항고소송과 가구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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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0-31 18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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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요건
가) 적극적 요건
ⅰ) 본안 소송의 계속, ⅱ) 처분등의 존재, ⅲ)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이 필요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. 위의 예에서 강제출국조치를 당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가 그 예이다.
3. 예외적 집행정지
1) 개설
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등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
2) 범위
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나,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인정되지 않는다. 항고소송과 가구제
1. 들어가며
항고소송이 제기가 되더라도 판결에 이르기 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,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위해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시키거나(집행정지제도), 판결시까지의 임시의 조치(가처분)를 할 필요가 있다
2. 집행부정지 원칙
예컨대, 영업허가철회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, 취소 소송의 판결이 있기까지 장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의 영업상 피해가 막심하게 된다 여기서 영업허가철회처분의 효력을 판결시까지(엄밀히는 판결의 확정시까지) 정지시킬 necessity 이 있다 강제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판결시까지 그 조치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고, 대집행의 계고의 하자를 주장하는 자는 판결시까지 대집행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
이 경우 집행정지원칙을 취하느냐,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하느냐는 국민의 권리보호와 행definition 신속ㆍ원활 중 어느 가치를 소중히 하느냐의 입법정책의 문제이다. 이때 ‘회복하기 어려운 손해’란 판결시까지 기다릴 경우 원상회복이 안 되는 손해이므로 즉,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한다고 본다.
3) 성질
원고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법원이 계쟁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보전소송절차(사법작용설)로서의 성질을 지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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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우리 행정소송법은 후자의 가치를 존중하여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한다. 본안에 관해 이유 있음은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