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인문][사회복지] 보험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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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1-13 19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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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문][사회복지] 보험급여
保險(보험) 급여
(1) 종류
국민건강保險(보험) 법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는 요양급여, 건강진단, 요양비 지금, 부가급여가 있습니다.(동법 제 39조, 47조, 44조, 45조) 여기서 의사의 진찰이나 약제 또는 치료재의 지급 등을 뜻하는 요양급여와 건강진단, 요양비 지급은 법정급여라고 하는데요. 여기서 법정 급여란 법적 규정에 의해 일정한 保險(보험) 사고에 대상으로하여 제공되는 급여입니다. , [인문][사회복지] 보험급여인문사회레포트 , 인문 사회복지 보험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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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요양급여
1) 요양급여 (동법 제 39조)
요양급여란 保險(보험) 가입자 및 그들이 부양하는 피부양자의 질병, 부상, 출산등에 대하여
① 진찰. 검사
② 약제, 치료재료의 지급
③ 처치, 수술 기타의
④ 예방, 재활
⑤ 입원
⑥ 간호
⑦ 이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.
2) 요양기관(동법 제 40조)
① 요양기관이란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을 말하며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goal(목표) 로 하고 있는
①「의료법」 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
②「약사법」 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
③「약사법」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
④「지역보건법」 에 의한 보건소·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
⑤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해당됩니다. 그리고 책에는 임의급여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의 명칭이 부가급여로 개정 되었으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한 요양기관에서 제외가 되는 기관은 동법시행령 제 2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
① 「의료법」에 따라 설립된 부속의료기관
②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
③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본인부담…(ski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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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익 또는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 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의료기관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들은 요양기관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. 다시 설명(explanation)드리면 부가급여란 급여의 종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실시여부는 공단에게 위임되어 있는 급여를 뜻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