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레포트(report) ] 명의신탁에 대한 개인 意見(의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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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0-03 00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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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레포트(report) ] 명의신탁에 대한 개인 意見(의견)
의의)
??부동산의 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자기의 재산을 수탁자의 등기명의를 빌어 등기해 두고?? 그 부동산에 관한 사용?수익권 및 처분권 등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신탁자 자신이 보유하는 경우를 가리킨다.
다시 말해서 명의신탁약정역시 개인 대 개인 간의 계약으로서 그 계약…(ski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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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레포트(report) ] 명의신탁에 대한 개인 意見(의견)
설명
다. 판례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법원은 신탁자에게 등기를 반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따
여기에서 처음에는 법원이 왜 이러한 판결을 내리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,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.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은 무효임이 원칙이지만(명의신탁무효의 원칙). 예외적으로 유효한 명의신탁도 있따
예를 들어 갑과 을이 있다고 하자. X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자는 갑이고 명의수탁자는 을일 경우에 등기는 을 명의로 되어있지만 부동산에 관한 실권리자는 갑인 경우에 이를 명의 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
개인 견해)
. 지금까지 부동산실명법과 명의신탁등기에 관련된 판례들을 analysis하면서 법원이 명의신탁등기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.
이렇게 거래안전을 위협하는 명의신탁을 규제하기위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법원이 왜 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에게 소유권을 반환하여 보호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일까?
이는 민법의 가장 주요한 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과 관련되어있음을 알 수 있따 과거와는 달리 현재사회에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. 명의신탁자체가 허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생각되고 신탁자와 수탁자사이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허위통정행위로 볼 수 있따 또한 부동산의 실권리자는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는 수탁자 아니라 신탁자이므로 이를 모르는 선의의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. 이는 민법의 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이러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원은 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인정 해주는 것이다.